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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영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이용자는 영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