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이용자는 영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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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제3조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제4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제7조 · 연체료의 부과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