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9-23공포 · 2013-09-17기획재정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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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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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定款)
2.사업추진계획서
3.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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