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3-09-23공포 · 2013-09-17기획재정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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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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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명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2.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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