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변경신청서전자조달지원센터지원센터로제4호서식지원센터변경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명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2.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9-23 시행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의 공고 등제3조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제4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제5조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6조 ·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체료의 부과 금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