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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관측 장비의 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관측 장비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30>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자료제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측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증표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