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0 | 2025-10-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 제3조 · 관측 장비의 검정
- 제4조 ·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 제5조 ·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제6조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
- 제7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
- 제8조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9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
- 제10조 · 기술지원
- 제11조 · 증표의 서식
- 제3의2조 ·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 제3의3조 ·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 제3의4조 ·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 제3의5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6의2조 ·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제8의2조 ·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 제8의3조 ·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