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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정관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