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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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제13조 공통서식제1조의2 수급자격의 조사제1조의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제1조의4 발굴조사의 실시 등제2조 지원계획제2조의2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제2조의3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제2조의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제2조의5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3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제4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7조의2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제7조의3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제8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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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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