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 정관
2.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직원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포함한다) 및 시설 현황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 수행실적
②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가.「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3년 이상 사회보장업무 또는 지역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