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3 | 2024-07-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원계획
- 제3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제4조 ·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 제9조
- 제10조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 제11조 ·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12조 ·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13조 · 공통서식
- 제1의2조 · 수급자격의 조사
- 제1의3조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 제1의4조 · 발굴조사의 실시 등
- 제2의2조 ·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 제2의3조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 제2의4조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 제2의5조 ·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 제7의2조 ·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 제7의3조 ·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