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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