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진로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국가진로교육센터지정ㆍ운영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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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인력 및 시설 현황서
3.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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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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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