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증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인증서의 재발급인증서기재사항이잃어버린재발급되거나헐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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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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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