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진로체험인증서별지프로그램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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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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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