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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산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생산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장조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