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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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