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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응급조치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응급조치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응급조치명령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