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중기계획소규모위험시설정비관리청인명ㆍ재산피해위험시설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붕괴ㆍ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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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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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