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중기계획소규모위험시설정비관리청인명ㆍ재산피해위험시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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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붕괴ㆍ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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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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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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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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