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공사공공시설소규모관리청관리청이공사시행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공사의 명칭
2.공사 시행 위치
3.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공사 시행자의 명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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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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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제4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제5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제6조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제7조 · 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제10조 · 응급조치명령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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