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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전검사 관련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