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제6호서식과폐업신고공사업서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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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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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정보통신공사업 상호·소재지·자본금 변경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는 아니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이어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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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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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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