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6조비과세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정보통신공사업 상호·소재지·자본금 변경신고는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대표자 변경신고는 아니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이어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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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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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