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