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전자정부법경력수첩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ㆍ관리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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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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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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