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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제4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나.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다.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