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4조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2.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 증명서
나.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다.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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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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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