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4공포 · 2016-08-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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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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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성 과정의 소개
2.교과목 개요
3.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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