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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