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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4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