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