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핵심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