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계획서(지원금 신청 명세를 포함한다)
2.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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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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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제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제4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5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사용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8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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