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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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로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의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제14조(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①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