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타비용 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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