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회계장부의 종류 및 제출회계장부회계연도장기요양기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보시스템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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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1.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2.별지 제12호서식의 총계정원장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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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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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요양기관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장부를 둔다.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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