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