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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④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기관등에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유해의 조사ㆍ발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거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유해 보호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의3(유해 보호조치)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