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2조 (손실보상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절차 등보상금위원회손실보상통지서별지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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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⑤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⑥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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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 · 국가기관 등의 지원제14조 ·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제15조 · 신변보호조치제16조 · 보호조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6의2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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