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3. 제3조 · 위원회의 조직
  4. 제4조 · 대외협력담당관
  5. 제5조 · 조사지원과
  6. 제6조 · 조사1과
  7. 제7조 · 조사2과
  8. 제8조 · 조사3과
  9. 제9조
  10. 제10조 · 친족관계 등의 범위
  11. 제11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2. 제12조 · 이의신청의 절차
  13. 제13조 · 국가기관 등의 지원
  14. 제14조 ·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15. 제15조 · 신변보호조치
  16. 제16조 · 보호조치 신청
  17.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제3조의2 · 보좌관
  19. 제8조의2 · 조사4과
  20. 제11조의2 · 유해의 조사ㆍ발굴
  21. 제11조의3 · 유해 보호조치
  22. 제11조의4 ·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23. 제11조의5 ·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24. 제16조의2 · 손실보상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