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 제3조 · 위원회의 조직
- 제4조 · 대외협력담당관
- 제5조 · 조사지원과
- 제6조 · 조사1과
- 제7조 · 조사2과
- 제8조 · 조사3과
- 제9조
- 제10조 · 친족관계 등의 범위
- 제11조 · 조사의 절차 및 방법
- 제12조 · 이의신청의 절차
- 제13조 · 국가기관 등의 지원
- 제14조 ·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
- 제15조 · 신변보호조치
- 제16조 · 보호조치 신청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3의2조 · 보좌관
- 제8의2조 · 조사4과
- 제11의2조 · 유해의 조사ㆍ발굴
- 제11의3조 · 유해 보호조치
- 제11의4조 ·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 제11의5조 ·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 제16의2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