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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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제11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1의2조 유해의 조사ㆍ발굴제11의3조 유해 보호조치제11의4조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제11의5조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제12조 이의신청의 절차제13조 국가기관 등의 지원제14조 진상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제15조 신변보호조치제16조 보호조치 신청제16의2조 손실보상의 절차 등제1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조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3조 위원회의 조직제3의2조 보좌관제4조 대외협력담당관제5조 조사지원과제6조 조사1과제7조 조사2과제8조 조사3과제8의2조 조사4과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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