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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요조사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