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요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수요조사의 방법수요조사기술농촌진흥청장이종합관리시스템기술수요조사서연구개발사업정기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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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에 관한 수요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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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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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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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운영하는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매년 1회 정기수요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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