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공포 · 2019-07-08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의신청시ㆍ도지사농촌진흥청장조정취소통지이내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의 조정 및 취소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