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여기관등공동연구사업농촌진흥청장별지연구개발계획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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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참여기관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과제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참여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참여기관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연구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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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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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과제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기관등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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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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