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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학습기업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수행계획서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수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수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반신 반명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 2. 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0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관리ㆍ반납) ① 공단은 일학습병행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일학습병행자격증을 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금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통지서)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지원금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