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이수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수증명서 등의 발급이수증명서학습근로자학습기업사업주발급해주어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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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1.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2.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에의 합격
②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이미 이수한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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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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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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