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일학습병행자격증별지공단기재사항이재발급발급일학습병행자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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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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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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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학습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학습기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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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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