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일학습병행자격증별지공단기재사항이재발급발급일학습병행자격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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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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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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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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