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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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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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증(이하 "일학습병행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일학습병행자격증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첩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2.상장형 일학습병행자격증: 별지 제6호서식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학습병행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일학습병행자격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일학습병행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2.일학습병행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3.일학습병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일학습병행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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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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