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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통지를 할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구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청구인의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①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