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전자정부법이의신청청구인사본이의신청서인감증명서청구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4.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가족관계증명서(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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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4 시행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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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