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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