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교육시설안전인증교육시설자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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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③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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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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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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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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