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교육시설안전인증교육시설자체평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
2.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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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6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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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