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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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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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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