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4(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교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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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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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의2조 ·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제2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제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제4조 · 사용자 참여제4의2조 · 사전기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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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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