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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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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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제2조 ·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제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제4조 · 사용자 참여제4조의2 · 사전기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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