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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긴급지원비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긴급지원비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경비의 부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이하 "탑승희망자"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이하 "탑승희망자"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탑승희망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외송금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외송금의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