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3조 (경비의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이하 "탑승희망자"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탑승희망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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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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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