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송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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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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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9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이하 "긴급지원비"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긴급지원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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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6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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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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