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송금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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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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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