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송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6공포 · 2021-01-13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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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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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6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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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