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6공포 · 2021-01-13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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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6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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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