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지원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6공포 · 2021-01-13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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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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